2 이상 조합장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의 거 소 투 표 신 청 절 차 등 안 내 |
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방법
□ 각 조합은 구·시·군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, 선거인은 본인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해당 구·시·군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. ※ 예를 들어, 강원도 평창군, 영월군, 정선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A조합의 경우 A조합에서 작성한 평창군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·거소지에 관계없이 평창군에 설치된 투표소 어느 곳이든 투표할 수 있으나, 영월군이나 정선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.
① 거소투표 신청대상 선거인 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중 원거리 등 사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(17시)까지 일부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거인 ※ 2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일 각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음.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<<거소투표 신청 가능사례>>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[사례 1] 부산광역시산림조합과 신안군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인천 거주 조합원 단, 2개 조합 중 1개의 조합만 거소투표 신청 가능 * (이유) 인천 거주 조합원이 선거일 당일 부산(부산광역시산림조합장선거)과 신안군(신안군산림조합)에 각각 설치되는 투표소에 모두 가서 투표할 수 없음.
[사례 2] 동서울농협(서울), 강릉시산림조합, 당진시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서울 거주 조합원 단, 강릉시산림조합 또는 당진시산림조합 중 1개의 조합만 거소투표 신청가능 * (이유) 서울 거주 조합원이 선거일 당일 서울 중랑구(동서울농협), 강릉시(강릉시산림조합), 당진시(당진시산림조합)에 각각 설치되는 투표소에 모두 가서 투표할 수 없음. 다만, 서울-강릉 또는 서울-당진에 설치되는 투표소에는 선거일 당일에 갈 수 있으므로 강릉시산림조합 또는 당진시산림조합 중 1개의 선거만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.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② 거소투표 신청 방법 1. 신청기한 : 2015.1.21.(수)까지 2. 신 청 처 : 거소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합 3. 신청방법 가. 거소투표신청서(별지참조)를 작성한 후 다른 조합의 조합원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와 현주소지(또는 현거소지)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함. ※ 증명서류 예시 ▶ 다른 조합의 조합원 여부 확인 증명서류 예시 - 조합원 원장 사본 등 ▶ 현주소지확인 증명서류 예시 : 주민등록등본 ▶ 현거소지확인 증명서류 예시 - 조합원 원장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농지원부, 거주사실(거소) 확인서 등 나. 다만,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첨부자료를 2015. 2. 10.(화)까지 해당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. ③ 참고사항(2 이상 조합장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의 거소투표 결정 절차 등) 1. 요건에 해당되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신청(1.21까지, 선거인 ⇒ 해당조합) 2.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거소투표 실시 사전 협의(1.21까지, 조합에서 양양군위원회에 요청) 3. 거소투표등 대상자 명단 제출(2.10.까지, 조합 ⇒ 양양군위원회) 4. 거소투표 요건 심사 후 실시여부 결정·통지(2.19.까지, 양양군위원회 ⇒ 해당조합) 5. 거소투표 대상자에게 통지( 거소투표 실시결정 통지를 받은 후 즉시, 조합 ⇒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) 6. 거소투표자명부 작성·확정(2.20. ~ 2.24, 해당조합) 7. 거소투표용지 등 우편 송부(3.3.까지, 양양군위원회 ⇒ 거소투표대상 선거인) 8. 거소투표 후 회송용봉투 우편송부(3.11. 17시까지, 거소투표대상 선거인 ⇒ 양양군위원회)
첨부파일 : 거소투표 신청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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